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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각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법원 · 2023마8214 · 선고 2024.02.29

판결 요지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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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외 1인)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전고법 2023. 12. 1. 자 (청주)2023라5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고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83조제301조민사소송법 제442조제4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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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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