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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52936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1. 1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2甲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乙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피보험자인 乙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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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고광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호수 생략)호 내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상법 제719조[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상법 제682조 제1항제7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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