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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09769 · 선고 2024.07.11

판결 요지

  1. 1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2甲 등이 乙에게 甲 등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성립 여부에 쌍방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는데, 乙이 甲 등에게 차임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통상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등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관계를 청산하므로, 위 특약의 앞부분인 "계약의 해지 성립 여부에 쌍방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부분의 의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임대차 관계의 청산을 소구하는 경우, 그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거나 청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위 특약의 뒷부분인 "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부분으로 말미암아 乙이 판결 확정시까지 甲 등의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甲 등의 위 건물 인도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법원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임대차 관계가 청산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위 특약의 앞부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재판절차를 통한 임대차 관계 청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능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사용수익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위 특약을 해석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물론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위 특약 중 "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부분을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판결 확정시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임대인인 甲 등으로서는 위 건물의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재차 乙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를 거쳤음에도 그 법적 지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당사자가 임대차 관계를 위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거래의 통념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부분의 의미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 관계의 청산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목적물 반환 등 임대차 관계의 청산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되 확정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한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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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현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용명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9. 6.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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