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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31391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1. 1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2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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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6조제41조제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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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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