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13157 · 선고 2024.06.13
판결 요지
- 1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 2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3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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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류정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층의 인도 및 위 3층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3조[2] 민법 제213조제214조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03조[3] 민법 제211조제213조제214조제263조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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