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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대법원 · 2023도11810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1. 1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피고인이 13세인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제1심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한 것에 불고불리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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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10. 선고 2023노1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건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298조[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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