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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금등

대법원 · 2023다33 · 선고 2023.12.14

판결 요지

  1. 1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2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3일정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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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이태화 외 7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황찬현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2. 9. 선고 (청주)2013나1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3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 및 피고의 별지 4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 2. 23. 국토해양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 2. 23. 국토해양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제2항 제5호(현행 제3조 제2항 제4호 참조)제10조 제6항(현행 제27조 제5항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3] 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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