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매립물제거등
대법원 · 2020다231256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 1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업) 【피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14조제750조[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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