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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대법원 · 2023도12198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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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춘천)2023노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8. 13.부터 2022. 9. 7.까지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제5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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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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