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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 2022가합519467 · 선고 2024.04.18

판결 요지

  1. 1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2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량 증가는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할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甲 회사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서 정한 거래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픽셀에 대한 처분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의 픽셀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에 의한 것이어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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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3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남열) 【피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변론종결】2024. 3.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거래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같은 표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해당란 기재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 제1항제390조제75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제3호제4조제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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