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8271 · 선고 2019.11.05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1인)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변론종결】2019.
- 217. 【주 문】
- 3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취소청구 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 [표 2] ‘소득금액 합계’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리조트’라 한다) 또는 ◇◇◇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리조트’라 한다)의 주주들로,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 회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1인)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변론종결】2019. 10.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취소청구 금액’란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 [표 2] ‘소득금액 합계’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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