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77523 · 선고 2023.11.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변론종결】2023.
- 46.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0, 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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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변론종결】2023.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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