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3840 · 선고 2020.10.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석규 외 2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서제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 【변론종결】2020.
- 228.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
- 4원고에 대하여 한 9. 귀속 증여세 6,800,321,380원(가산세 포함), 2. 귀속 증여세 3,392,477,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석규 외 2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서제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 【변론종결】2020. 8.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9. 귀속 증여세 6,800,321,380원(가산세 포함), 2017. 2. 귀속 증여세 3,392,477,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