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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서울고등법원 · 2022노1982 · 선고 2023.09.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은우(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21고합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망 공소외 1이 작성한 이 사건 유서는 작성 경위, 피고인들과의 관계, 구체적인 기재 내용,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피해자 어머니의 가계부 기재 내용 및 피해자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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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은우(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합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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