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약정금
대법원 · 2022다254024 · 선고 2024.04.25
판결 요지
- 1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 2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7. 선고 (춘천)2021나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완항소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05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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