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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50912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의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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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결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19. 선고 2022누66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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