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무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 선고 2023.10.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안창인(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율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4.
- 3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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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안창인(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율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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