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보수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5654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은 북한주민이므로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소외 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변론종결】2023.
- 421.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87,000,000원 및 그중 각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5,73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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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은 북한주민이므로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소외 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70649 판결 【변론종결】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87,000,000원 및 그중 각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5,73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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