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나35358 · 선고 2023.11.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5.
- 2선고 2022가소409023 판결 【변론종결】2023. 2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10.
- 5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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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소409023 판결 【변론종결】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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