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어음금
부산지방법원 · 2022나51307 · 선고 2023.07.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5.
- 2선고 2021가단307026 판결 【변론종결】2023. 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 4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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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307026 판결 【변론종결】2023. 6.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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