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전고등법원 · 2022나16015, 2022나16022(병합) · 선고 2023.06.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0.
- 2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변론종결】2023. 12.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한 결의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한 결의와 6.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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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변론종결】2023. 4.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한 결의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2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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