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8958 · 선고 2019.06.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정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0.
- 2선고 2017가합105358 판결 【변론종결】2019. 1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 중 피고의 회생채권 64,243,028,828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4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정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105358 판결 【변론종결】2019. 5.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 회생 사건에서 작성된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 중 피고의 회생채권 64,243,028,828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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