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공직선거법위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22고합48 · 선고 2023.01.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장민수(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현성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3피고인 5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22. 1.
- 418.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장민수(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현성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5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5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2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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