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 · 2023노28 · 선고 2023.12.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장민수(기소), 윤중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이상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1.
- 3선고 2022고합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장민수(기소), 윤중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이상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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