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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06349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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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7. 선고 2020나24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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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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