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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3다219417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2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3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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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아이디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강영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2. 2. 선고 2022나54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65세대와 근린생활시설 33채로 구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분양자이고,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전부와 이 사건 아파트 중 25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기도 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민사소송법 제220조[2]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민사소송법 제216조제220조[3] 민법 제105조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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