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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22다298109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격
  2. 2보험약관의 구속력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법원이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상해보험의 약관에 계약체결 전 이미 존재한 신체 장해,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자가 기지급한 보험금에서 기왕증의 기여도가 반영된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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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인 담당변호사 정재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0. 26. 선고 2021나72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63,127,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1. 7.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737조[2] 민법 제105조상법 제638조제638조의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3] 민법 제105조상법 제7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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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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