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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97717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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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32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도인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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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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