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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42584 · 선고 2023.10.18

판결 요지

변상금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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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재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12. 선고 2022누405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강원도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1948. 5. 17. 제정·시행되고 1962. 1.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제7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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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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