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49876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 1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 2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니바유통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5. 18. 선고 2022나57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2조 제1항제186조제568조[2] 민법 제192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