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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60565 · 선고 2023.09.27

판결 요지

  1. 1부동산등기의 추정력
  2. 2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3. 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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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6나4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에서 원고들이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동일한 채권을 근거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분쟁의 해결방법만 달리하는 것에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6조[2] 민법 제450조제451조제453조제454조[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제12조 제1항제20조제21조민법 제263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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