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1다304601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위드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송기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4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11. 26. 선고 2021나52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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