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74243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324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 【피고, 상고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58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그 판결의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13항, 제16항 내지 제19항, 제21항, 제24항, 제26항 내지 제28항 각 토지에 관한 금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6필지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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