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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 2019다214248, 214255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1. 1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2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되는지 여부(소극) /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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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 쌤 담당변호사 김광삼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 24. 선고 (전주)2018나10611, 10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어 2015. 3.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민법 제166조 제1항[2]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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