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22다292361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 1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 2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 3甲 주식회사가 차량탁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에게 차량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전기사를 통해 운전하여 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을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자, 乙이 대리운전업체 소속 丙을 기사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수수료로 탁송대금의 일부를 받았는데, 丙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자, 甲 회사와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甲 회사와 위 차량을 이동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당사자로 직접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丙은 乙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위 계약에서 乙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乙이 丁 회사에 위 계약 이행 중 丙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0. 25. 선고 2021나39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391조[3] 민법 제105조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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