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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산)

대법원 · 2022다291009 · 선고 2023.08.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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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산)

원고 측 주장

제1 상고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2018.

피고 측 변론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실권 항변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민) 【피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0. 12. 선고 2021나114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2018. 11. 1.부터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민법 제390조제750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48조제2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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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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