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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0다270763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1. 1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의료인이 아닌 甲이 乙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의 배우자인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을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법인의 재산과 자기 개인의 재산을 혼용하였다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등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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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19나2022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의료법 제33조 제2항[2] 의료법 제33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민법 제40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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