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78341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 1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 2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에 ‘乙 회사는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분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甲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켰는데, 이후 위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 점포 시가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 상당을 乙 회사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윤규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디앤케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당찬 담당변호사 송명욱)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9. 26. 선고 2018나57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2. 8. 23.부터 2014. 11. 30.까지의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2]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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