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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

대법원 · 2022다301906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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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김희찬)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건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황성필 외 7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16. 선고 2022나306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소외인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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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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