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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84035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한쪽 당사자가 조합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조합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해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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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홍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15. 선고 2020나2044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390조제70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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