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마5954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 1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 3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2. 5. 3. 자 2021라56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수원지방법원 2018카구100027)이 있었다. 나. 위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제2항제132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26조[2]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112조제129조제132조 제1항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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