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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마5954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1. 1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3. 3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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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2. 5. 3. 자 2021라56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수원지방법원 2018카구100027)이 있었다. 나. 위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제2항제132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26조[2]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112조제129조제132조 제1항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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