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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공사대금·손해배상(건)

대법원 · 2020다295441, 295458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도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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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송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주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제원에이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1. 18. 선고 2020나11313, 11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하자보수보증금과 동시이행을 명한 부분 및 더블 호이스트 설치비용 부분 가운데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64조제66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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