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2고합104 · 선고 2023.05.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김대성(기소), 고형근,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장혁 외 3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억 3,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피고인으로부터 9,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4피고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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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김대성(기소), 고형근,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장혁 외 3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억 3,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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