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대구고등법원 · 2023노256 · 선고 2023.11.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검 사】 김대성(기소), 서창원, 박철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5.
- 3선고 2022고합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3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4,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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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검 사】 김대성(기소), 서창원, 박철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3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4,500만 원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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