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공사잔대금등
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04348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
- 2선고 2022가소3231 판결 【변론종결】2023. 1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27.부터
- 4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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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혁)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19. 선고 2022가소3231 판결 【변론종결】2023. 8.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7.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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