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약정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나20308 · 선고 2023.10.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지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진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21가단100565 판결 【변론종결】2023. 16.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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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지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진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00565 판결 【변론종결】2023. 8.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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