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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 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 · 선고 2019.09.2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3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조규석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 22.
  3. 3선고 2011가합5128, 2012가합1291(병합), 2012가합2386(병합), 2013가합11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9.
  4. 419. 【주 문】
  5. 5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단, 원고 34, 원고 49, 원고 66, 원고 104, 원고 109는 제외)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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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3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조규석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1가합5128, 2012가합1291(병합), 2012가합2386(병합), 2013가합110(병합) 판결 【변론종결】2019. 7. 19. 【주 문】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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