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9770 · 선고 2020.12.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고, 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19구합55637 판결 【변론종결】2020. 19.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원고 3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천세무서장이 12.
- 4원고 3에 대하여 한 2014년 5월 귀속 증여세 67,639,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888,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5원고 1과 피고 잠실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원고 2와 피고 충주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고, 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합55637 판결 【변론종결】2020. 11.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3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천세무서장이 2017. 12. 10. 원고 3에 대하여 한 2014년 5월 귀속 증여세 67,639,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888,14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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