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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 2023다308911 · 선고 2024.03.28

판결 요지

  1. 1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2. 2甲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甲에게 전화하여 甲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甲의 은행계좌에서 乙에게 부여된 丙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甲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甲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乙이 얻은 이익은 위 돈 자체가 아니라 위 돈이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되어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乙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는 乙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닌데도, 乙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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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11. 23. 선고 2023나35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741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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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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